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0일(토) 오전 11시 00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나쁨미세먼지 113 ㎍/㎥
  • 나쁨초미세먼지 40 ㎍/㎥
  • 좋음오존농도 0.025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43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및 선정 기준 완화 안내

작성일
2020-01-15 15:00:06
담당부서 :
생활안정과
담당자 :
김정주
조회수 :
619
전화번호 :
055-330-2744
■ 주요 완화 내용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재산합산 9억원 초과인 경우 계속 적용
   나.  부양비 부과율 인하 
        -  아들·미혼의 딸 30%, 결혼한 딸 15% ➝ 전체 10%로 완화

2.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던 연령층에 대한 사업·근로소득 30% 기본공제

3.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가.  기본재산 공제액 증가  : 김해시 (중소도시) 기준  3,400만원 ➝  4,200만원
    나.  주거용재산 한도액 증가  : 김해시 (중소도시) 기준  6,800만원 ➝ 9,000만원

■  신청방법 안내 
1.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동사무소,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3.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 
4.  지원내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5.  기타사항  :  신청 전 담당자와  생활실태 관련 상담을 하셔야 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 시
                           구성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조사 후 선정 기준 이내일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붙임1. 2020년 부양의무자 및 선정 기준완화 홍보물 (포스터) 1부.
붙임2. 2020년 부양의무자 및 선정 기준완화 홍보물(리플릿) 1부.
붙임3. 2020년도 수급자 선정기준표 1부.  끝.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