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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김해시 기초연금 안내

작성일
2020-02-28 10:56:21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담당자 :
배정경
조회수 :
541
전화번호 :
055-330-3296
  • 기초연금 표.hwp(14.5 KB)
김해시 기초연금 신청 안내

○ 대상은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기준은요?

단독가구, 부부1가구, 부부2가구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여기서 소득 기준에 따라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뉩니다. 

여기서  부부1가구란 배우자 연령 미도래로 한 분 만 기초연금을 지급 받는 가구를 말하며 부부2는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지급받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단독 일반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148만원 이하이며 단독 저소득 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38만원 이하입니다.
부부1,2 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하며 통칭 부부 일반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36만 8천원이며 부부 저소득 가구의 기준은 60만 8천원입니다.
(작년 대비 선정기준액 상승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는 단독가구와 부부1가구에 대해서는 월 최대 300,000원 지급하며 부부2가구는 20%감액이 되어 각각 월 최대 240,000원씩 지급됩니다.
(작년대비 하위 20%기준에서 40%기준으로 확대되어 저소득 가구 급여 지급 대상자 증가)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가구는  단독가구와 부부1가구에 대해서는 월 최대 254,760원 지급하며 부부2가구는 20%감액이 되어 각각 월 최대 203,800원씩 지급됩니다. 
(작년 대비 단독, 부부1 가구 1,010원 인상/ 부부2가구 800원 인상)


상기된 금액은 월 최대 금액을 상시해 놓은 것이며  국민연금 금액 및 소득 인정기준액(역전방지) 등 에 따라  감액될 수 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에 대해서는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지역 읍면동 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꼭 지참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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