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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술자 등록 매뉴얼

작성일
2020-08-07 09:43:00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천경봉
조회수 :
929
전화번호 :
055-330-4725

기술자 등록 안내문

기술자 등록 안내문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술자 등록 매뉴얼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1588-8788)으로 연락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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