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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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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0:54:5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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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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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담당
- 조회수 :
- 1227
- 전화번호 :
-
055-330-3404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 알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의 감염병 재난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 에 따른 "경계" 수준 이상의 “심각”이 발령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경계"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