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해외입국자 및 접촉자 가족 준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일
2020-03-29 11:48:35
담당부서 :
코로나 19 상황실
작성자 :
코로나 19 보건소 상황실
조회수 :
4466
전화번호 :
055-330-2622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접촉 최소화를 지속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격리대상자로서 자가격리(14일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금 지급 중단, 검사 및 치료비 일체, 기타 피해발생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민·형사상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의 가족·동거인은 접촉자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권고한 코로나19 예방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외출 자제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이용 등)
○ 불가피하게 타인과 대화 시 2m 간격을 유지하고 반드시 KF80 이상 마스크 착용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지 말고 보건소(☎ 330-4481)로 우선 문의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