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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도로점용료 환급신청 안내

작성일
2020-05-19 09:48:23
담당부서 :
도로과
작성자 :
강효숙
조회수 :
2170
전화번호 :
055-330-3823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 감면기간 :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정기분, 수시분) 

❍ 감 면 율 : 당초 납부금액의 25%(3개월) 감면 

❍ 신청장소 : 김해시청 도로과(비대면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문자메시지(사진 촬영 후 첨부), e-mail, fax 
                ⇒ 우편 등 최대한 비대면 신청 환급절차 추진 
- fax 및 e-mail : 홍종하 주무관  055-722-1084 / hyj13997@korea.kr 
                    정우철 주무관  055-722-4489 / wcjung0627@korea.kr 
 - 문자수신 전용 휴대폰 번호 010-5643-7714 

❍ 구비서류 : 환급신청서, 본인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기간 : 2020. 6. 1. ~ 6. 30. 
❍ 환급금 지급 : 신청서제출 검토후 지급 2020. 7월말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업테이트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문  의 : 김해시청 도로과 도로시설팀(330- 4669 ,4670) 

붙임    도로점용료 환급신청서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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