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02시 50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3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보통오존농도 0.03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2월말 기준)
555,437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안내문(영어, 중국어)

작성일
2020-11-10 09:40:36
담당부서 :
여성아동과
작성자 :
조소민
조회수 :
2755
전화번호 :
055-330-2493
  • 재입국허가제 안내문.zip(54.2 KB)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고자 2020.6.1부로 재입국 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제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 코로나19에 맞서 국민 및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허가 신청 (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시 외국인등록 말소)
 ❍ 대상 : 등록외국인 중 ’20.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사람
  ※ 단, 아래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및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 신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 
   ※ 출발예정일 4일 전까지(토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 가능
   ※ 공항만에서는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 당일 사전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허가 신청서,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제출 동의서, 사유서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 특례자는 출장목적 소명서류 제출 시 「진단면제서」 발급

□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제출 의무 (진단서 미소지자 탑승·입국불허)
 ❍ 대상 :‘20. 6. 1. 이후 재입국허가 받고 출국한 후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가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 소지자
 ❍ 의무사항 : 현지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이내)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탑승 시 제시하고 입국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 관련 유의 사항 >
■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 진단서 제출 원칙.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에 국문 또는 영문 번역문 및 번역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가능(번역 공증 불필요)
■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 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음성 판정(Test Negative) 여부가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음)
   ※ ‘음성 판정’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함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