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문제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기간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고충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2.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