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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토) 오후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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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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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조회수 :
675

지방세 문제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문제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문제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권리보호요청이란?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행위

신청기간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고충민원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2. 권리보호요청
-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 : 7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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