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연말연시 및 겨울방학에 대비,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기간동안 김해경찰서. 김해교육청, 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위반여부와 술, 담배 판매, 성매매와 성폭력, 음란물 판매·대여·상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표시판(40×10㎝)부착 여부도 지도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각종 홍보활동도 펼친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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