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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050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2월 29일 (목) 09:58

김해시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비주얼 홍보

  • 주민조례

김해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시행되었다. 또한 2023년 8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홍보 강화와 청구조례안 수리․각하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조례 청구 주요 변경사항은 ▲청구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청구절차 간소화(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등이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청구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오는 3월부터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현장 대면 홍보 ▲권역별 읍면동 현수막 게시 ▲포스터․팸플릿 배부 등 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해시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제도이다” 며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과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김해시 주민조례청구 서명인수는 18세 이상(선거권 있는자) 4,462명(2024.1.공표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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