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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056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4년 05월 02일 (목) 09:26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 검진

김해시는 읍·면지역 소규모사업장 근로자들이 직장 근처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검진'를 시작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생림·상동권(5월 17일 /생림면 보건지소), 주촌면(5월 24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진영·진례권(5월 31일 /노동자복지관), 한림권(6월 7일 /한림면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된다.

김해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비사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 짝수년도 출생자만 해당된다.

검진일로부터 2주 전까지 사전 전화 예약(☎ 330-0259) 후 당일 검진장소로 방문하면 되며 검진 종류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이다. 정부 지원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검진비 부담이 없지만 추가 검진을 선택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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