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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영구임대주택(구산1주공)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일
2019-07-19 15:06:02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이성희
조회수 :
389
전화번호 :
055-330-8694
경상남도 김해권주거복지지사에서  "영구임대주택(구산1주공아파트)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분은 신청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9.2(월)~9.6(금)

2. 신청접수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한림주소지인 자는 한림면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8.9.)현재 김해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7) 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9) 6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4. 주의사항 
  -구산1주공 영구임대아파트는 승강기가 없는 6층 아파트로, 하지지체 또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경우,  선발 후 계약시 저층 지정 또는 변경이 불가함으로 예비입주자 신청시 신중히 결정
  - 예비입주자 선발 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으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수 있음.
  - 첨부물의 상세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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