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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3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주세요!
특별징수의무자는 매년 3월말까지 내국법인의 전년도 이자·배당소득세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상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근 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을 특별징수 내역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
제출기한 : ’19년 3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방법을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를 제공하는 표
제출유형
제출방법
제출장소
온라인 제출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위택스(
www.wetax.go.kr
)
직접방문 제출
전산매체(CD, DVD, USB) 제출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서면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2호의4]
※ 세무대행인을 통해 자치단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로 제출해야함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홈페이지(
www.wetax.go.kr
) (공지사항) 18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지급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의 경우 CD 라벨 항목 기재요령에 따라 라벨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위택스로 제출했던 자료를 자치단체로 중복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