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WORRY, GIMHAE'PPY 행복도시 김해
김해시 대표 누리집 바로가기

김해시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 지원대책

소상공인 분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 확진자 방문으로 우리시로부터 방역 및 폐쇄 조치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업체당 5,000만원 한도), 이차보전 2.5%,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 상환기간 최대 5년
정부 소상공인 12조원 패키지 신용등급별 상품 안내
  • 등급 1~3등급, 시중은행 방문상담, 한도3천만원, 금리1.5%
  • 등급 1~6등급,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한도3천만원, 금리1.5% 보증수수료 0.5%
  • 등급 4~10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1천만원, 1.5%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 업체별 시설개선비(POS기 구매, 간판교체, 입식테이블 구매, 내부인테리어 개선)의 80% 지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특별할인판매 등 시행
  • 김해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6월까지 연장 및 환급 이벤트 실시
제로페이 이용(결제) 활성화
  •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집행, 기업제로페이 도입확산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 전통시장 화재안전패키지 지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전통시장 사용분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확대(40%→80%)
  • 공설시장 임대료 유예 및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벤트실시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지원 사업
  • 김해시 관내 102개 점포(POS사용 점포 96개소) 사후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 2020년 7월부과분 및 8월부과분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희망리턴패키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