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1. 지원규모
지원규모 | 경영안정자금 | 시설자금 | 상생협력자금 | 기술창업자금 |
1,520억원 | 상반기 600억원 | 100억원 | 120억원 | 100억원 |
하반기 600억원 |
2.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 3개월 이상인 공장등록된 중소제조업체
- 경영안정자금은 김해시에 본점과 사업장이 모두 있는 업체
- 시설자금은 김해시에 있는 사업장에 투자계획인 있는 업체
- 공장미등록 업체인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
-지원제외대상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김해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 상환완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포함)
지방세 체납 업체
3. 지원한도 (표준재무제표상 매출액 기준)
매출액 | 3억 미만 | 3억∼6억미만 | 6억∼10억미만 | 10억∼ 20억미만 | 20억 이상 |
지원한도 | 1억원 | 1억5천만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4. 신청기간
- 경영안정자금(상반기) : 2020.1.7.(화) ~ 자금소진시까지
- 시설자금 : 2020.1.21.(화) ~ 자금소진 시까지
5. 신청절차
① 자금신청서와 구비서류(신청서 상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금융기관 방문
② 신청서 상 대출은행기재란에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③ 신청서 사본과 구비서류를 미래산업과로 등기접수
+ 온라인신청 김해시중소기업육성자금(https://bizmoney.gimhae.go.kr)
④ 시의 심사 후 결정통보
⑤ 대출실행(대출실행 과정에서 은행의 담보나 보증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선정까지 소요기간은 2주 정도 걸립니다.(구비서류 모두 제출하실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