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신청(창업확인)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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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2: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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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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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고은
- 조회수 :
- 68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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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47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안내
O 면제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
* 단, 2014. 12. 28. 이전 창업기업은 면제대상 제외
O 면제내용 : 창업일로부터 최대 7년간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O 접수기간 : 연중
O 접수방법 : 등기 또는 방문접수
(우)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기업혁신팀
※ 제출서류 및 세부 안내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