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 개선사항 안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개선사항, 세부내용의 항목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절차 개선사항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개선사항 세부내용
1. 건강진단결과서 전국 발급
- ‘18.12.19(수)부터시행
- 개인동의를 전제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결과를 타기관에서 발급가능토록 절차개선
2.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절차 강화
- ‘18.12.19(수)부터시행
대리
수령
- 위임장 징구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확인
※ 보건소 홈페이지 자료실 :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서식참조
3. 온라인 발급 확대
- ‘18.12.13(목)부터 시행
1) 온라인 재발급 - 수수료 면제
2) 온라인 발급 채널 확대 - 전자민원창구인 행안부 정부 24(민원24,www.minwon.go.kr),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온라인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