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항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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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진단결과서 전국 발급 - ‘18.12.19(수)부터시행 |
- 개인동의를 전제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결과를 타기관에서 발급가능토록 절차개선 | |
2.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절차 강화 - ‘18.12.19(수)부터시행 |
대리 수령 |
- 위임장 징구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확인 ※ 보건소 홈페이지 자료실 : 대리수령 위임장(개인,단체) 서식참조 |
3. 온라인 발급 확대 - ‘18.12.13(목)부터 시행 |
1) 온라인 재발급 | - 수수료 면제 |
2) 온라인 발급 채널 확대 | - 전자민원창구인 행안부 정부 24(민원24,www.minwon.go.kr), 공공보건포털(http://www.g-health.kr)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