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과 지역의 상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우수한 청년일자리사업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총 7만명 이상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청년 사업기간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내용은?

  • 지역정착지원형 : 연 2,400만원 내외의 임금을 받는 일자이와 직무교육(2년내)
  •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임대료 등 창업 관련 비용과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2년내)
  • 민간취업연계형 : 공공.민간부문의 다양한 일 경험과 적정 입금(근무시간 비례), 각종 직무교육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1년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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