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공고 우리 경남은 월 5만원 더 지원 받자  신청기간 : 2019. 2. 1 ~ 3. 29

  1. 신청기간 : 2019. 2. 1 ~ 3. 29.
  2.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정부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
  4.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정액 지급
  5.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선원의 경우 259만원 이하)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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