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1.지원대상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2.신청자격
  ○ 주  택 :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 아파트 :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
  ○ 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운영시설 제외)

3.지원조건
대출한도
○ 주        택 :  500만원(가구당)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이자
○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1.22% 수준, 최초 1회) 별도)
   -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4.대출은행 : NH농협은행
5.청방법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 ⇒ 지역경제과 제출
    ※ 첨부서류
     - 사용자시설 설치비 청구액(계약서, 영수증 등) 사본 1부.
     -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경남에너지㈜에서 교부) 사본 1부.
     
6.지원절차
설치비 지원신청(민원인) ➡ 대출추천(김해시) ➡ 설치비 대출(NH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