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경제적 수탈

작성일
2018-08-29 10:41:54
담당부서 :
가야사복원과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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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1912년 8월 13일 토지조사령을 공포합니다. 근대적 소유권과 토지제도의 확립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의 경제적 기반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8년 간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총독부는 많은 논밭과 임야를 차지하고, 국책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민간의 일본토지회사, 일본인 이주민들에게 무상이나 싼값으로 불하하였습니다. 동양척식회사의 김해농장이 회현리에 설치되었고, 무라이농장(村井農場 후에 하자마농장)이 진영과 창원일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해의 농민들은 땅을 빼앗기고, 높은 세율의 소작료에 시달리는 영세소작민으로 착취당하게 됩니다. 일본인들은 김해(1912년)·대저(1916년)·하동(대동, 1920년)·낙동강(1936년)의 수리조합을 조직해 제방을 쌓고 수문을 만드는 수리공사로 농토를 경영하였습니다. 김해인 노동력은 무상에 가깝게 착취되었습니다. 1914년에 김해금융조합을 시작으로 진영과 장유에 금융조합을 설립하여 김해의 금융권을 장악하고 합법적인 고리대금업도 하였고, 1915년 6월에 일본인 우지모토(氏本太市)는 녹산광산을 파기 시작하였고, 1926년 9월에 기하라(木原竹一)는 생림의 아연광산을 채굴하였습니다. 현재 김해지역에서 바위들이 흘러내린 산비탈은 일제가 광물자원을 수탈하던 흔적이라는 증언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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