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업체명 | 인천항보안공사 | 기업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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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작일자 | 20190118 | 채용종료일자 | 20190201 |
고용형태 | 정규직 | 합격자발표일 | |
접수방법 |
- 채용홈페이지 입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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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면접 시 제출(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1부 (원본)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원본)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원본) -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증명서 1부 (원본/사본) - 성적증명서 1부 (원본/사본) - 경력증명서 1부 (원본/사본) - 외국어 성적증명서 및 자격(면허)증 1부 (원본/사본) ※최종합격 시 제출(공통)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뒷자리포함) 2부 (원본)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원본) - 주민등록등본 1부 (원본) - 증명사진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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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기획팀(☎ 032-890-8331)으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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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블라인드 채용'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사 응시서류 서식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이 누락(특히, 자기소개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대내 직무교육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는 공사 임용계획에 의거 일반직으로 임용함 -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무효가 됨은 물론 향후 5년간응시자격이 정지됨 -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반환청구기간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반환방법 :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택배) 또는 직접 방문수령 > - 전형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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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사이트 | https://port.saramin.co.kr/service/port/1251/applicant/apply/recruit_default.asp | ||
모집부분 전체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