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11-11
담당자
세무과 최은수
전화번호 :
055-330-3485
조회 :
345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장소 : 시청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등
2. 공고기간 : 2019. 11.11. ~ 2019. 11. 25.(14일간)
3. 공시대상 : 정*근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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