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청년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형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역량을 배양하여 민간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1.3월 ~ 12월

지원대상

  • 사업장 : 김해시 소재 비대면 디지털 산업분야 사업장

배제 대상

  1. 국가 및 자치단체
  2.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기업형인 경우, 숙박 및 음식접업 등 제한 업종 ※ [참고1] 참여배제 참조
  5. 주 소재지가 김해시 이외인 사업장
  6.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
  7. 인건비, 운영비 등을 국가 및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복지시설 등의 경우, 법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종사자 중 뉴딜일자리 근로자로 충원하는 사업장
  • 청 년 : `21.1.1.기준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배제 대상

  1. 도민이 아닌 자
    * 청년 모집 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되며, 다만 채용계약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김해시로 전입해야 함.
  2. 참여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인 자
  3. 경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
    * 5개월 미만 참여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잔여기간 참여 가능(1인 뉴딜사업 참여 가능 기간은 10개월 이내)
  4. 휴학생 포함 대학(원) 재학 중인 자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5. 사업장 대표 및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6.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장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7.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직접일자리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 다만,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별사업의 지침에서 직접일자리사업과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8. 청년지원 타사업에 참여중인 청년(타사업 청년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 (예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은 참여 불가
  9. 사업 공고일 이전에 채용한 청년

선발인원

15명(풀타임 15)

선정 및 모집기간

  • 사업장 선정 : `21.2월
  • 청년근로자 모집 : `21.2월

지원내용

  • 청년
    • 일경험 기회 제공
    • 교통복지비용 지원 : 1인당 월 10만원 ※ 식비, 교통비 지원 목적
    • 주거정착지원금 지원 : 1인당 월 30만원
      ※ 사업 참여를 위해 타 시군에서 김해시로 전입하고 주택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여 6개월 초과된 경우
    • 진로설계교육 및 취․창업 컨설팅 지원
  • 사업장
    • 청년근로자 인건비 지원(10% 사업장 부담)
      ※ 사업장에서 인건비 선지급 후, 분기별 보조금 신청

근로조건

  • 근로계약 체결 : 사업장–청년 간 체결
  • 근무시간
    • 풀 타 임 : 주 40시간 근무(월~금 9:00~18:00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조정가능)
    • 파트타임 : 주 20시간 근무(월~금 1일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가능)
  • 근무기간 : 참여자별 최대 10개월 이하
  • 임 금 : 월급제 (약 200만원)

문 의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