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우리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9년 공공근로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사업기간

  • 상반기 : 2019. 1. 14. ~ 6. 30.(접수 : 2018. 11. 28. ~ 12. 7.)
  • 하반기 : 2019. 7. 1. ~ 12. 15.(접수 : 2019. 5. 20. ~ 5. 27.)
    ※ 사업추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참여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

모집인원 : 57개 사업 74명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김해시민 중 가구재산이 2억원 이하인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
※ 청년대상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를 선발

참여자격 배제대상자

  1. 실업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참여 가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3.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4. 기준중위소득 65%를 초과하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전업농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5.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6.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7. 참여시작 예정일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공공근로를 포함한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 또는 중도포기자
  8.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9.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자

신청서 제출 및 접수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접수처에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부(접수처에 비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여부를 위한 자료)
    • 주민등록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제출
    • 신청자 또는 배우자 직장유무 등 판단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 자격증명서 및 기타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증명서, 자격증 등

근무여건

  • 평일근무 원칙, 시간단가 8,350원, 4대보험 가입, 주휴·연차유급수당, 부대경비(5,000원 별도)
    • 65세 미만 : 주 26시간 이내 (점심시간 제외 1日6.5시간, 주4일)
    • 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점심시간 제외 1日 5시간, 주3일)

참여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선발자 발표 : 2019. 6. 28 한.(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

문의처

  • 사업문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055)330-3464 및 사업부서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