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9-05-27 11:43:43
이름
이하나
조회 :
949
포스터
포스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1. 사업대상
가. 연령 : 만 19세 ~ 34세
나. 소득기준
1)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 직장인 :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사업내용
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나. 3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3. 대출기간
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4. 대출상품 안내
가. 취급은행 :농협은행(중앙회), 경남은행 ※ 지역 농․축협은 대출 미취급
나. 대출한도 : 9천만원 이내(1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다. 대출금리 : 3.1% ~ 3.4% (3천만원까지는 0.1~0.4%, 경상남도 이자 3% 지원)
라. 부대비용
1)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2) 수입인지 : 건별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고객부담 50%)
3)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 : 보증금액의 0.05%(최저금액)

5. 문의 : ☏ 055-211-4783

참고 : 경남도청 홈페이지 --> 우측상단 '청년지원사업' 배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