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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멸실) 자동차 일제정비 안내
기 간 : 년중 수시
대 상 : 관내 사용본거지 차량으로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어야 되며, 환가가치가 다음과 같이 남아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유자 신청시 : 멸실신청서, 인우보증인 신분증사본 및 도장, 소유자 신분증 등
위임자 신청시 : 멸실신청서, 인우보증인 신분증사본 및 도장,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받은자 신분증 등
업무처리 흐름도
멸실확인 신청 접수 → 차령초과 경과 및 최근 3년간 운행 사실 조회확인 → 멸실인정서 발급 → 압류, 저당, 자동차세 등 완납 → 말소등록 신청 → 말소등록
※ 멸실신청 후 최소 40일 후 멸실인정서 발급
문의처 :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
055-330-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