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김해시에 주민등로깅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대상 :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기간 : 2019. 2. 25. ~ 2020. 2. 24.(1년)
  ▶ 보험료 : 김해시 전액부담
  ▶ 가입절차 : 김해시민 모두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내용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에 의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장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보장내용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강도 상해 사망
-보장내용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보장내용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포함)
-보장내용 :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보장내용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부상등급 1급~5급)
▶ 의료사고 법률비용
-보장내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보장금액 : 1,000만원 한도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변호사 착수금의 80%)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2. 기타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문    의 :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Fax: 0505-060-4095) , 김해시청안전도시과(055-330-4991~6)
     ※ 보험금청구서 양식 :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www.nhfire.co.kr)에서 다운로드
     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