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니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납부 바랍니다.
체납항목 | 근거 법령 | 영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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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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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과 태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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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 |
※ 번호판 영치후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액 관련은 김해시청 납세과(055-330-08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