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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과 세 대 상 : 과세기준일(19.7.1)현재
사업소 면적 330㎡초과 사업장
(※해당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과세면제)
납세의무자 : 사업소의 사업주(임대차일 경우 실제 임차자)
신고 및 납부기한 : 2019. 7. 1 ~ 7. 31
신고서 제출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
www.wetax.go.kr
) 전자신고 및 납부
② 우편,팩스,방문 신고(관내 행정복지센터)후 교부된 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
가산세 적용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20%), 과소신고(1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가산
문의 : 김해시 세무과(
☎055-330-3493
)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 의무자 : 2019. 6. 1.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 소유자
납 부 기 한 : 2019. 7. 16. ~ 7. 31.
과 세 대 상
-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
(본세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
이 의 신 청 :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납기경과 후 조치 :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3%의 가산금 부과,
매1월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 부과
문의 : 김해시 세무과(☎055-330-2721)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다양한 납부방법 안내
가상계좌 납부
(이용가능시간: 00시30분~23시30분)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법인ㆍ체크카드 일부 제외)]
단말기 : 읍면동행복센터, 김해시청 세무과, 장유출장소 방문
CD/ATM :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 조회 납부
인터넷 : 인터넷지로, 위택스 싸이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