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추석 의무휴업 실시

의무휴업일 대상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대상) 31개소

의무휴업일 운영 : 한달에 두 번(둘째, 넷째 일요일) 실시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 평상시의 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한달에 두 번)에는 변동사항 없음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대상

업체별 변경 내용을 변경여부, 의무휴업일, 해당점포로 제공하는 표
변경
여부
의무휴업일 해당점포
당초 변경
변경
(30개소)
9.8(일) 9. 13(금,
추석 당일)
메가마트 김해점
홈플러스 김해점
롯데마트 (김해점, 장유점)
이마트 김해점
GS슈퍼마켓(장유, 진영, 삼문, 대청,
내동점, 외동, 진영에코시티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진영, 어방, 삼계),
탑마트(김해,진영,구산,삼방,삼계,외동,관동점),
메가마트(외동점), 노브랜드(구산, 진영점),
에브리데이리테일(김해,율하점)
롯데슈퍼(진영점, 장유점)
미변경
(1개소)
의무휴업일 변경 없음
9.8(일)
9.22(일)
의무휴업 실시
롯데슈퍼 한림점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김해시 지역경제과(055-330-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