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승강기 안전관리법」전면개정(’19.3.28.시행)에 따른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구분, 내용으로 구분하는 표
구분 내용
승강기 배상책임보험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가입대상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모든 승강기
※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가입자
  • 관리주체
    (기존 보험가입 : 유지관리업체→관리주체로 변경)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보상한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 사망 1인당 8천만원 등
  •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