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020.1.1.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이 기존 동지역(장유제외)에서 김해시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 변경(2020.1.1.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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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검사종류 | 지역 | 검사종류 |
동지역 (장유동 제외) |
종합검사 (정기+정밀검사) |
전 지역 | 종합검사 (정기+정밀검사) |
읍․면, 장유1․2․3동 | 정기검사 |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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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종합검사(부하검사)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관련 정밀검사를 추가하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차량의 실제 운행상태와 비슷한 조건(부하검사)에서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검사소 또는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일반승용차는 차령 4년 초과부터 2년마다, 기타 비사업용 차량은 3년 초과부터 1년마다, 사업용 차량은 2년 초과부터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