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2020. 7월 ~ (단속시스템 구축시기에 따라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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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제한시간 : 06시 ~ 21시)
※ 발령은 시행 전일 17시 환경부 긴급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
제한지역 | 경상남도 전역(1단계 : 김해, 창원, 진주, 양산)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단속방법 | 주요 진출입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 |
위반조치 |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제한예외 | 긴급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자, 특수공용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