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감사업 안내문

김해시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감사업 안내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 김해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0년 7월경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제도를 시행일자, 제한시기, 제한지역, 제한대상, 단속방법, 위반조치, 제한예외 순으로 정보를 기재한 표.
시행일자 2020. 7월 ~ (단속시스템 구축시기에 따라 시행 예정)
제한시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제한시간 : 06시 ~ 21시)

※ 발령은 시행 전일 17시 환경부 긴급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제한지역 경상남도 전역(1단계 : 김해, 창원, 진주, 양산)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단속방법 주요 진출입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
위반조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제한예외 긴급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자, 특수공용목적 차량,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차량
  • 또한,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 김해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의무적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은?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검색창-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관련 문의 : 김해시 기후대기과 ☎055-330-3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