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 청년저축계좌 개요
- 대    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및 적립금 납부, 국가공인자격취득 등
- 본인저축액 : 3년간 매월 10만원
- 총 지원금액 : 최대 1,080만원

○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 4. 7.(화) ~ 4. 24.(금)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문 의 처 : 생활안정과 ☎330-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