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20.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0. 5. 4.(월) 까지 (4.30. 부처님오신날, 5.1. 근로자의날)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우편 또는 팩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