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소음, 경적소음 집중단속 실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소음, 경적소음 집중단속 실시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주민 불편 증대됨에 따라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기소음, 경적소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기간 : 2020. 5. 1 ~ 7. 31.
단속방법 : 김해시·경찰서 합동
주요 단속내용
-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초과
- 소음기나 소음덮개 불법 개조
- 경음기 추가 설치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행정처분(개선명령, 사용정지 2일)
김해시 기후대기과(☎055-330-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