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인상 6개월 연기 안내

상수도요금 인상 6개월 연기 안내
2019. 11. 1.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김해시 수도급수 조례」개정으로 상수도요금이 2020년 7월부터 3년간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20. 6. 26. 조례 재개정을 통해 인상시기가 6개월 연기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1년 1월부터는 예정대로 요금이 인상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별 요율표
업종/단계/사용량(㎥)/2020년 1월부터(체계개편)/당초/2020년 7월부터/2021년 7월부터/2022년 7월부터
변경/2021년 1월부터/2022년 1월부터/2023년 1월부터
가정용/1㎥당/580원/660원/750원/850원
일반용/1/1~50/1,070원/1,210원/1,360원/1,520원
일반용/2/51~100/1,510원/1,690원/1,910원/2,160원
일반용/3/101이상/1,840원/2,060원/2,310원/2,610원
대중탕용/1/1~200/860원/970원/1,100원/1,240원
대중탕용/2/201~1000/1,330원/1,500원/1,690원/1,900원
대중탕용/3/1,001이상/1,480원/1,670원/1,880원/2,120원
문의 : 수도과 요금팀 ☎055-33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