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재산세 납부 안내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2020. 7. 1. 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신고 및 납부기한 : 2020. 7. 1. ~ 7. 31.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www.wetax.go.kr) 전자신고 및 우편, 팩스, 방문신고(세무과 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330-3493, 3494)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 소유자
납부기한 : 2020. 7. 16. ~ 7. 31.
과세대상
- 건축물 : 주거용 이외의 모든 건축물
- 주택 : 주거용 건물과 부속 토지
(본세 20만원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 각 1/2씩 부과)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이의신청 :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기경과 후 조치 :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까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1월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문의 : 김해시청 세무과(☎330-2721)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다양한 납부방법
가상계좌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0시 30분 ~ 23시 30분
인터넷 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http://www.giro.or.kr)
신용카드 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법인ㆍ체크카드 일부 제외)】
- 단말기 : 읍면동행복센터, 김해시청 세무과, 장유출장소 방문
- CD/ATM : 모든 은행 CD/ATM기 이용 조회 납부
- 인터넷 : 인터넷지로, 위택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