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내용:- 실내(차량 등 운송수단 포함)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게시물 첨부 등 방역지침 준수 명할 것
기간:8.28.(금) 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 ~2020.10.12.) / 시행 2020.10.13.
※ 위반으로 확진 발생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