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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 2017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 번호
- 52444
- 이름
- 건강증진과 오임수
- 작성일
- 2017-01-10 14:02:17
- 조회
- 1901
- 전화번호
- 055-330-6933
- 첨부파일
-
2017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안내입니다.
ㅇ 흐름도 : 난임진단서 발급(난임지정의료기관) =>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 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유효기간(3개월)동안 시술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로 청구 (**구비서류는시술비 신청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