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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감면
요금감면 안내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다자녀감면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월 10㎥ 상하수도요금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월 10㎥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요금고지서, 신분증 지참)
》 연대책임 및 이사정산
⚫
수도사용자 등(건물주, 관리인포함)은 수도요금 납부에 연대책임이 있으니 수도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사, 매매 등으로 급수 사용자 변경시 해당일까지의 요금(체납요금 포함)을 확인 후 정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
부과요금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분할 할인
⚫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요금고지서, 신분증 지참)
※ 요금할인 혜택은 일반용에 한하며, 세대수변동(전출입)시에도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납부 할인
⚫
자동이체시 매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각각 1% 할인(각각 최대 5,000원 한도)
⚫
신청
① 거래은행 방문(통장, 신분증, 요금고지서 지참)
②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 MY GIRO ➜ 자동이체신청(신규/해지)
-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해지시 지로번호(6102290), 관리번호(17자리)정보 필요
③ 요금조회납부 사이버창구에서 간편하게 신청하기
》 문자고지 신청
⚫
김해시청 홈페이지(www.gimhae.go.kr) ➜ 분야포털 ➜ 상하수도 ➜ 사용료 조회 및 납부확인 ➜ 문자고지서 신청
⚫
자동납부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동납부 해지시 문자고지가 자동해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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