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1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1월 11일 (월) 15:23

제173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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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3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1
  • 제173회 김해시의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2








▶ 차재환 의원


 


 


 


 


 


 


 


 


 


 


 


 


 


구산지구 국도14호선 육교 설치 요망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원동, 동상동,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차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산지구 이진캐스빌 및 일동 미라주 아파트단지내 학교용지가 있으나 학교 신설이 되지 않아 택지지구 맞은편 구지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학생들을 수용하게 되므로써 국도14호선의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므로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장담 할 수 없으므로 육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구산지구는 2011년 1월에 일동 미라주아파트, 2011년 4월에 이진케스빌아파트 1·2단지가 각각 공동주택단지로 승인받아 일동 미라주아파트 596세대는 2013년 6월에 완공 되었고, 이진케스빌아파트 1·2단지 1,178세대가 2013년 9월에 완공되어 한창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1~2개월내  입주가 완료되면 도로 건너편 구지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학생이 약 800~9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매일 국도 14호선 8차선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현재 횡단보도 주변 안전휀스 설치, CCTV 설치 등 교통  시설물을 정비 하였으나, 이것으로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보행안전을 보장 할 수 없으므로, 이곳에 반드시 육교가 설치되어 학생들은 물론 이거니와 1,774세대의 입주민들의 보행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차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지구에서 구지초교 및 구산중학교로 안전한 통학을 위해 국도58호선을 횡단하는 육교 설치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위치는 구산동 도시개발 이후, 2011년 1월 공동주택사업인 일동미라주, 이진캐스빌1,2단지 등 총 1,774세대 입주 계획으로 현재 1,271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입주 세대의 자녀들은 기존 구지초등학교와 구산중학교에 통학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일부 구간인 국도58호선은 2013년 10월 기준 일교통량 38,520대로서 전년 대비 약 7.3%가 증가하는 등 교통수요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보행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 협의 및 시설물 설치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노약자, 장애우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육교 설치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육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 안전한 통학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선영 의원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 등 원도심 재생 대책은


도시재생법은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중심이 된 경제, 사회, 문화를 되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주민,지역전문가, 지자체 등이 지난 의회 연수에서 인천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을 보았습니다.


120년의 근대역사를 십분 활용하여  개항박물관, 근대역사관, 일제강점기의 은행, 대불호텔자리, 청일조차계단, 차이나타운, 이민사박물관 등 많은 곳들을 재생하여 관광수입을 올리며 역사의 도시로 자부심과 긍지를 지역민들에게 만들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일보사, 국제신문사와 협력하여 각 구마다 둘레길, 스토리텔러를 지원하여 스토리텔링화 하여 그 지역을 알리며 관광객들을 불러 모우고 있습니다.이미 동구와 중구는 원도심개발을 위해 노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이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관광사업으로 연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원도심인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을 어떻게 바꿀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볍은 2012년 5월 30일 양승조, 박주선, 서병수, 안민석 국회의원이 도시재생 관련 법률 4건을 발의하였으며,  2013년 4월 국회 공청회 및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해 서병수 의원 안을 중심으로 병합되었으며, 2013년 4월 30일 법사위 및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2013년 6월 4일 제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2013년 7월 5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법률 및 시행령이 2013년 12월 5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법률 시행 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및 선도지역 지정기준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 목적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시장정비사업, 경관사업, 상업기반시설 활성화사업, 경관사업 및 관광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비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비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 사업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및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이 2개 이상 해당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인구·사업체 수 감소 및 노후주택 증가율 등을 반영한 전국의 쇠퇴도시 조사 결과 서울, 부산, 대구 등에 비해 우리시는 인구 및 공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쇠퇴 도시 분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재생 관련 법률 시행 후 도시재생대상지역 지정 세부요건을 사전 조사하여 도시재생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용역비 10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재생사업을 총괄·조정해야 하므로, 종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특별회계 설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등 새정부 국정과제인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3월에 선도지역을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누어 전국 8개소에 선정계획으로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특별법의 연말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전국 도시재생 사업비 24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산시의 경우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원도심 상업지역 창조적 재생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에서 상권활성화, 수상네트워크 구축, 옛 조방 앞 투어루트 개발 등 3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1조6,299억원, 시비 1,355억원, 구비 154억원, 민자 2조1,617억원 등 총 3조9,42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부산시 도시재생과 확인결과 도시재생 특별법 관련 배정받은 예산(4조원)은 없었습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부원동, 동상동, 회현동을 어떻게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미 2011년부터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하여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정비 예정구역,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다한 재원이 요구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조합방식으로 정비를 유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2006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중구지구 3개소에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여 도로 11개 노선 2,300m, 주차장 1개소 1,367㎡, 소공원 1개소 792㎡ 조성 등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내년도 3월에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3단계 사업 대상지 선정 후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부원, 동상, 회현동 등 쇠퇴한 원도심 재생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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