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5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2월 21일 (토) 11:43

대형마트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비주얼 홍보

  • 대형마트 매월 둘째ㆍ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1




김해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10월 30일 개정ㆍ공포해 이달 6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쳤다.


대상업소는 홈플러스 김해점을 비롯한 관내 22개소로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아울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위반하면 1억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년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한편, 시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해당점포에 시민홍보를 적극 당부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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