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6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1월 02일 (목) 14:46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환급절차가 궁금해요!

8월 28일 이후 주택 구매하고 취득세 납부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공포되어 지난해 12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소급적용 기간인 8월 28일 이후 주택을 구매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은 주택 구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가 6억 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9억 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1%씩 인하됐다.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현행 2%를 유지한다.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김해시는 취득세 환급대상자를 분류해 2014년 1월 6일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주택 구매자는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 김해시(세무과, 납세과)에 접수하면 취득세 환급분이 계좌로 입금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환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김해시 세무서(☎ 330-3481)에 환급 대상 확인 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포털홈페이지인 위택스(wetax.go.kr)와 김해시 콜센터(☎ 1577-9400)를 통해서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