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7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1월 10일 (금) 14:2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 소유자 합법적 사용승인 가능

건축법을 위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정건축물'이란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하며,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환경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 완료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총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이 해당 된다.


여기서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 연면적의 50/100이상이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복합용도의 건축물도 연면적 합계가 상기의 건축규모 이내일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 지역은 적용 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이 해당 되지만,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지, 도시ㆍ군계획 시설 부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은 제외된다.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 및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승인 가능 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된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김해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내용을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해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건축물이 빠짐없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 법 시행으로 소규모 주거용 특정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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