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3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1월 05일 (Mon) 09:08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AI 기반 중대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해시의원 이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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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산업현장의 안전, 그중에서도 AI 기반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827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시 역시 2023년 10명, 2024년 15명,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9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유가족의 눈물과 현장의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 법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을 묻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주는 최소한의 장치는 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작동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계 끼임이나 추락, 낙하물 사고처럼 사전에 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현장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산업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해 예방 장비와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경고하는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은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새로운 예방 수단으로서 현장에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방 중심의 변화가 모든 현장에 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제조업체 대다수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여건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 AI 기반 안전장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정부 국비 지원사업의 예산과 사업량에는 한계가 있어 실제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장비 도입 이후 발생하는 운영·유지관리 비용 역시 영세 사업장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많은 사업장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은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우리 시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명과 현장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보완적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아울러 장비 도입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안전체계가 일회성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상시 예방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정부는 이미 AI 기반 안전기술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관내 사업장들이 이러한 지원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연결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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