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3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1월 05일 (Mon) 09:08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머물 수 없는 농촌” 그린벨트 내 체류형 쉼터 검토 촉구 김해시의원 강영수

비주얼 홍보

  •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칠산서부·회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영수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지 안에 연면적 33㎡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도시민의 농촌 체험과 체류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논밭과 임야를 가진 농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인구를 늘리자는 정책마저 그린벨트 밖에만 적용된다면, 규제만 남고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 내에서는 여전히 주거 목적의 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농작업을 위한 농막만 설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농촌 지역임에도 그린벨트 여부에 따라 체류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농작업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체류 기반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별장이나 투기 목적의 주택이 아닙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상시 거주가 아닌 체류 중심의 공간으로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게 하는 최소한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농촌으로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린벨트 안에서는“머물지 말고 일만 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전체 면적 463㎢ 중 22.8%에 달하는 106㎢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가능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린벨트의 환경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허용된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 그린벨트 내에서도 예외적·제한적 허용 검토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연면적과 구조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상시 거주를 금지하며 농업 종사 여부나 체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라면 그린벨트 내에도 관리 가능한 체류형 쉼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그린벨트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대한 제도적 검토와 기준 마련에 조속히 나서 주십시오.



둘째, 김해시는 환경 보전과 농촌 생활인구 확대라는 두 정책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김해시는 농민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열어 주십시오.



농촌은 더 이상‘잠깐 일하고 돌아오는 공간’이 아니라,‘머물며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문턱에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김해시 농촌 활성화 정책은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