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3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1월 05일 (Mon) 09:10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추모의 공원 사용자격 기준에 대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해시의원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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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ㆍ부원동ㆍ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조종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추모의 공원 사용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가 시민의 생활 현실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추모의 공원은 시설 사용 당시 김해시에 주소를 둔 사망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의 경우에 한해 시장이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오늘날 시민의 가족 형태와 생활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에서는 사정에 따라 고향을 떠나 김해에 오랜 세월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지만 부모나 자녀가 타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나, 배우자 중 한 사람만 김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경우 등 가족 구성원의 주소지가 다른 상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자의 주소가 관외라는 이유만으로, 김해에 거주하는 가족이 김해추모의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과 세대 간 유대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고인을 생활 근거지에 모시고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지역과 세대를 막론하고 공통된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봉안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연고와 생활 기반이 없는 먼 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은 가족 간·세대 간 유대 약화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장사시설 이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의 경우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관외에 있는 조부모·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거나 개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시립추모공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경우도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시 관외에 있는 부모·배우자·자녀가 사망하여 봉안하는 경우, 공설 봉안시설 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을 사망자의 주소가 아니라, 현재 살아 있는 가족의 생활 근거지와 연고 관계를 사용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행정 주소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설’이 아니라,‘시민과 그 가족의 연고 관계를 고려하는 공공 장사시설’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우리시는 여전히 사망자만을 기준으로 사용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타 지자체에 비해 기준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추모의 공원은 선택적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필수 공공시설입니다. 이용 기준 또한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의 생활 현실과 가족 공동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김해추모의 공원 사용자격 기준을 사망자의 주소 중심에서 관내 거주 가족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용자격 인정 범위를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 가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거주기간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형평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의 시행 중인 사례를 토대로, 우리 시도 가족 세대 간 유대가 좀 더 강화될 수 있고, 시민의 생활 현실과 제도적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김해추모의 공원이 사망자의 주소 한 줄이 아니라, 김해시민의 삶과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격 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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