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3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1월 05일 (Mon) 09:11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거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촉구 김해시의원 최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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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0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김해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ㆍ한림면 지역구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거용 및 생계형 위반건축물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반건축물 문제는 단순히 건축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단편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시민은 보수와 안전점검을 주저하게 되고, 행정은 단속과 처분을 반복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불안과 비용, 그리고 방치된 위험입니다.



김해시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시는 2025년 하반기 건축물 일제 점검을 통해 171개소를 조사하였으며, 그중 45개소에서 무단 증축 등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대응 방식은 단순 단속과 처분이 반복되는 관행적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정은 막대한 절차적 비용을 지속 투입해야 하고, 시민은 불안을 떠안아야 하는 비효율적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는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시정명령 사전통지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까지 거쳐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가 중첩될수록 행정력은 소모되고, 정작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해법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든 위반 행위를 용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투기성·영리성 혹은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주거용 위반까지 일률적인 잣대로만 압박한다면, 위반 사례는 줄어들지 않은 채 오히려 안전관리만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벌’과 ‘방치’라는 양극단의 선택지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리’라는 대안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위반 발생 요인을 개선하고 사후관리와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특정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뒤에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거용·생계형 위반건축물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구조 안전과 화재 위험 등 ‘위험도’를 기준으로 관리 우선순위를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로,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우리 시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청 안내부터 현장 확인, 구조 안전 점검, 이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체계’를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도 시민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한다면 그 제도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단계에서 위반 사실 확인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고, 고의적인 영리 목적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조치를 예고함으로써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김해시가 기울여 온 위반건축물 정비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합리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위반이라는 낙인만 찍는 행정이 아니라, 안전을 담보로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발생한 부담은 정당하게 책임지도록 유도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불안이 해소되고 행정의 실효성도 확보될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단순히 “위반입니다”라고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준을 갖춘다면 김해시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진정한 방식이며, 김해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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